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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3-10-21 오후 4:4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9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월 100만원의 차량리스료를 보조해 준 것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차량리스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회사에서 직접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는것은 세무상 안된다고하여,

근로자가 계약된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지불하면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합의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리스료는 급여 지급 시 기타급여로 근로자의 급여계좌와는 별개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근로자와 연봉계약서 작성 시에는 리스료는 제외하고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22 오전 9: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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