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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자산 & 재고 자산 처분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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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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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1 오후 4:30: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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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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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유형자산과 재고 자산을 처분하고자 합니다.
1. 유형자산을 개인에게 매각 시 회계 & 세무처리 및 증빙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컴퓨터
4년 정액법으로 상각
기초가액 : \1,000,000
미상각 잔액 : \500,000
개인에게 매각 시에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요?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장부상 \1,000 으로 남은 자산에 대하여도
폐기했다는 증빙이나 매각한 증빙이 구비되어야 하는지요?
유형자산 처분 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면 안된다고하던데
시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디서 참고해야하는지요?
2. 재고자산을 모두 처분하려고 합니다.
상품가치가 훼손된 것은 아니나, 폐업시점까지 판매가 어려워 폐기하려고할때
쓰레기 처리장에서 항목이 나와있는 폐기증명서만 받아 첨부해두면 되는지요?
거래처에 기존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달할 시 세무상 유의 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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