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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계약소관련 답변 만족도
jing***   2013-10-21 오후 4:22: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5
A:당사 B:전선업체 C:갑측

A라는 전문건설업체 입니다.

C측에 갑측인 B업체에서 전선을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B와 C간의 변경계약이 되지않아서, A라는 업체에서 B업체에 전선납품대금을 대신지급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추후 변경계약시 B업체에서 C업체쪽에 세금계산서를 끊은 후 C업체는

대금을 A업체쪽으로 지불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A업체 회계처리

대금지급시

차)선급금  대)현금

대금수령시

차)보통예금 대)선급금

이런 방식의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22 오전 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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