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임원 퇴직 위로금 답변 만족도
oppo***   2013-10-21 오후 3:4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5
안녕하세요

임원이 퇴직하시게 되셔서 규정에 나온 산식 그대로 한 퇴직금과

공로금 성격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DB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2013년 부터는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에 포함시킨다고 한다고 하던데



저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따로 있고 그 안에 내용에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계산한 퇴직금 + 퇴직위로금 이렇게 나온 금액을



퇴직연금 DB 은행에다가 신청하여서 퇴직소득세도 은행에서 과세이연 할수 있나요?



아님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 맞는데 일반 퇴직금만 은행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퇴직위로금만 저희가 따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



 
 
 
전문가 답변 2013-10-22 오전 8:56:32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