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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계산서 답변 만족도
jhases1***   2013-10-21 오전 9:39: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5
이미 답변을 받았던 내용인데요..제가 좀 헷갈려서 다시 올립니다.



10/10에 먼저 청구로 A거래처에 계산서발행(개인사업자).

10/11→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는데요.

아직 거래처에서 입금은 안된상태구요

이 A거래처가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다시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계산서를 선택해서 수정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10/10에 끊은 맨처음 계산서를 선택해서 수정하여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10/11에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해서 끊은 계산서를 선택해야 하나요?



이세로에서 10/11에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해서 끊은 계산서를 선택해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끊으려고 했더니 당초 취소분 계산서 금액이 공급가액변동된 금액만 뜨더라구요...



친절히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22 오전 8: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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