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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처리과정 답변 만족도
dlwldy***   2013-10-20 오후 3:4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증빙을가져오면 경비를 지급하여줍니다.



근데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 근로자소득공제용을 가져왔는데,



이증빙은 회사가 보관하여야하는데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 증빙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을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인식하고있다가 따로 줘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10-21 오전 9: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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