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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면세공급 답변 만족도
hyanglee***   2013-10-18 오후 8:52: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8
안녕하세요~



면세품목인 원재료를 구입하여 화장품을 제조 수출 하고있는 법인입니다.

이때 면세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수출건에 대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데요



이번에 이래적으로 구입한 원재료(면세분)를 제조하지 않은체 그대로 외화획득 구매확인서를 통해 국내의 수출업체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면세분을 공급한건에 대해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론 면세포기를 하지 않는한 구매확인서로 공급했다 하더라도 수출이든 국내든 면세 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9 오전 9: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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