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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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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os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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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오후 8:32:4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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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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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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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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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워크샵관련 물품을 마트에서 구입하고, 2건의 신용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영수증내역
면세: 162,000
과세물품:513,964
부가세: 51,396
*결재방법
A카드결재: 500,000원
B카드결재: 227,360원
이렇게 결재가 되었는데, 영수증은 1건이지만, 신용카드번호가 다른 2개의 카드로
결재 했을때, 부가세 공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인명세서는 카드번호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카드번호별로 2건으로 입력해야 하는건가요? 2건으로 입력한다면 면세부분은 둘중 하나의 금액에서
차감하고 차액을 공제 받으면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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