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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답변 만족도
kuu***   2013-10-18 오후 7:06: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7
2013.7.29일로 끊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런데 2013.09.02에 발급하고 전송을 하였습니다. (공급가액 100만 /부가세 10만)











이럴경우 발생되는 가산세는 어떤건가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1%인가요?







지연전송가산세(공급가액*0.1%)는 중복배제로 빼도 되는 건가요?











적용되는 가산세좀 가르쳐주세요 ㅠ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 이 1개월이내는 50%감면



1개월초과 - 6개월이하는 20%감면



...이 적용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10-19 오전 9: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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