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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부가세) 답변 만족도
yzzu***   2013-10-18 오후 5:32: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2010년 11월 26일까지 매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외상매출금 결제는 2010년 1월 분까지만 결제되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지요?

만약 대손세액 공제가 된다면 2분기 예정신고에서 2010년 2월분부터 가능 한가요?

(1분기 예정 확정 신고때 모두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9 오전 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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