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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10-18 오후 4:32: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2
8월 30일까지..로 상속세 신고를 하기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여...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에여....밑에 하단부분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8월 30일까지 매출액을 다 적으면 될까여?(6월까진 부가세 신고를 했고...7~8월 매출은 내년 1월달에 부가세신고를 하는데....)부가가치세 과세표준란에 합해서 적어야 하나여? 아님 다른부분에 표시해야 하나여? 다른부분에 표시해야 할땐..어떤부분에 어떻해표시해야 하나여?

그리고...관련신고를 빨리하려고 하는데여..정상적으로 내년에 신고한다면 43년생이라서 만70세가 되서 경로우대를 받는데여....2013년도에 신고서를 작성하면...만69세가 됩니다..경로우대로 적용하면 될까여?
 
 
 
전문가 답변 2013-10-19 오전 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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