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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선수금매출신고잘못했을시 답변 만족도
jink***   2013-10-18 오후 12:3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6/30 수출선수금 입금 환가 6백만원 (외화usd4.000)



7/25일 수출매출로 부가세 신고 함





9/30 선적함.수출매출외화금액(수출면장상에 usd6.000)로 되어 있음



--지금 보니까 원칙은 9월 선적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느데 부가세 신고를

1기확정때 해버렸을때.... 어떻게 처리해야되는 것인지요..



2기예정신고때 명장상에 6천불-4천불=2천불 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 첨부서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가산세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9 오전 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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