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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애플리케이션 매출인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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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azz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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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오전 10:46:3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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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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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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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구글에 어플리케이션 올려 국내외 다운로드 매출이 발생합니다.
매월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원화로 통장 입금 됩니다.
1. 국내사용자가 다운로드 하면 과세건별 처리로,
국외사용자가 다운로드 하면 원화로 입금 되었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거 맞죠?
2. 구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내역을 보면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과
구글사의 수수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고,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서 구글사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법인통장에 입금됩니다.
여기서 매출금액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으로 하면 되나요?
그게 맞다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아무 증빙 없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 되는 게 맞는지요?
3. 용역매출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매출인식을 하는건데,
저희가 계속 입금일로 매출인식 하였습니다.
당월마감으로 매출인식을 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국내, 국외다운로드 내역이 입금일이 지나고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입금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위 3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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