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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EMS 선적일 기준 답변 만족도
ss***   2013-10-18 오전 10:1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3


아래는 10월 16일 문의한 내용입니다.



EMS, DHL. 등으로 제품 수출시 선적 기준일에 대해 문의합니다

1. 회사픽업 10월 1일

   인천공항에서 선적 10월 2일

   수출국 도착 10월 3일



“수출 기준일은 회사 픽업기준으로 10월 1일 인지 인천공항에서 선적된 10월 2일 인지요?  에 대한 답변으로 선기일인 10월 2일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래 참조내용에 보면

“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소포수령증발급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회신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 ; 부가46015-4393, 1999.10.29. ; 부가46015-1221, 1999.4.24.)를 참고하기 바람”



이라는 내용도 주셨는데 1번 문의의 경우 회사픽업(10월1일)과 동시에 소포수령증을 발급(10월 1일) 받았고 선적은 10월 2일에 이루어졌는데…  10월 2일을 선기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선적일이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선기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19 오전 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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