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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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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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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7 오후 9:29: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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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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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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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할때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작성할때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에 나와있는 구매일은 2012년8/15일 금액은 743,318,595 입니다.
근데 영세율세금계산서는 2013년 5/1일에 발급되었는데 금액은 97,666,382원 입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할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에 금액 적을때
743,318,595원을 적어야 하나요? 97,666,382원을 적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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