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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2013-10-17 오후 9:2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할때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작성할때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에 나와있는 구매일은 2012년8/15일 금액은 743,318,595 입니다.

근데 영세율세금계산서는 2013년 5/1일에 발급되었는데 금액은 97,666,382원 입니다.

그럼 부가세 신고할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에 금액 적을때

743,318,595원을 적어야 하나요? 97,666,382원을 적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18 오전 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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