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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중간예납신고납부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3-10-17 오후 4:1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0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번년도 2기 예정 부가세를 실제로 계산해 본 결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을 넘는데  공급가액! 은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치지 못 합니다. 이 경우에 신고 납부가 가능한가요?





다른 분들  답변해 주신것에 의하면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라고 답글 해 주셨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8 오전 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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