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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본사지방으로 이전 법인세감면 답변 만족도
kyk9***   2013-10-17 오후 2:0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7
당사는 법인일반사업자 입니다.



본점 -> 서울 동대문구 (2007.7월개업-현재영업중)

지점 -> 경기도 양주 (2007.7월개업-현재영업중)

공장 -> 전북 고창군 (2011.12월설립,개업-2012.8월폐업)후



서울 동대문구 "본점" -> 전북고창군 공장으로 2012.8월에 본점이전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8월부터 지금현재까지 최종

본점-> 전북고창군

지점 -> 경기도 양주   입니다



질문1>

2012년귀속 법인결산시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감면세액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2>

법인세 감면해택을 받을수 있는경우

2012년 8월중 수도권 서울에서 전북고창으로 본점이전시 법인세감면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기간별 안분등)





질문3>

2012년귀속분 법인세 경정청구의 경우

2013년 8월에 법인세중간예납액에 반영되어 납부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19 오전 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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