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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답변 만족도 -
hosu7***   2004-02-11 오전 10:3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27
사무실 임대료가 연체되었습니다.



연체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금액이 10만원이 넘어서요...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납입통지서(연체료표시)로 증빙이 되는건지요?



계좌이체로 입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연체료에 대한부분만 받기두 뭐하구 받으려면 부가세 부분인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계약서에 위약금 표시가 되어 있으면 따로 증빙없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위약금이란 언급은 없더라구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지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2-12 오전 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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