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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지급관련 답변 만족도
ss***   2013-10-16 오전 11:26: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5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는 가정하에 문의 합니다. 새로운 법인에서는 임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규정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에게는 일반 직원 퇴직금 기준의 2배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2배를 지급하기 위한 절차, 법적인 문제, 세무상 손금 불산입등 에 대해 고민하다 문의합니다.



문의내용

1. 임원에게 일반직원 기준 2배의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세무상 참고할 부분(손금 불산입, 비용처리 불가능 등)이 있는지요?



2.회사 정관상에 어떤식으로 언급되어야 하는지요?

단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라는 정도만 넣어도 괜찮은지요?



3. 주주총회시에는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근로자의 2배까지 지급할수 있다"라는 문구등이 담긴 임원퇴직금 규정 자체를  결의하면 되는지요?





4.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규정에 대한 결의는 한번만 하면 계속 효력이 있는것인지 매년 주주총회시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하는지요?



5. 혹시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7 오전 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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