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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답변 만족도
tsa0***   2013-10-15 오후 4: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4
안녕하십니까?

급여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10일까지 직원급여와 건설업일용직급여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내요.

보통 고용보험 일용직신고는 매월15일까지 하는데

급여신고는 매월 10일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다른 건설화사에서는 일용직신고를 매월 15일까지 한다 하던데

급여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6 오전 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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