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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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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o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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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오후 4:03:2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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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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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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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에 개시한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 건설,분양 회사입니다.
토지개발 구입자금으로 투자자에게 50억을 회사통장으로 입금받았고,
투자자와 기존대표가 공동대표, 주주가 되었습니다. 공동사업계약입니다.
1) 50억은 차입금으로(장기,단기) 입금처리 하면되나요? (차,대변 계정 알려주셔요)
2) 만약 50억 원금을 6개월후 반환하기로 했다면 어떻게 분개하면 될까요?(차,대변)
이자 발생해야 하나요? (나중에 댓가성으로 50억 주기로 약정되어있음)
3) 3개월후 투자금에 댓가로(이자) 50억을 더 주기로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차,대변)
4) 나중에 이익금에 대하여서는 수익금 분배(50:50)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나요?
아무 때나 분배, 출금 가능한가요?
5) 50억중에 40억을 토지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을시 어떻게 분개하나요?(차,대변)
6) 토지 계약하고 나중에 분양하여 분양대금 입금시에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7)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받을시 어떻게 분개하나요?
8) 부동산 관련업 주식회사, 세금과 회계에서 유의할점 알려주셔요!!
부동산 관련은 처음이라서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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