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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퇴직연금 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3-10-15 오전 11:18: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57
법인의 대표자의경우 임원에 해당되어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등기상 임원일뿐 실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무하며, 연봉제 개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적용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들의경우 퇴직연금제도인 DC형으로 가입을 했지만 , 대표자는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대표자는 꼭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6 오전 6: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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