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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답변 만족도
thwl***   2013-10-15 오전 11:1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6
2012.07.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어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주택직원이 주택구입등에 대한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질의1) 예외요건의 사유가안되지만 지급한경우 "가지급금" 처리를 하여야하지만, 중간정산 지급가능요건이 충족되어 지급한경우는 예전과 동일하게 "퇴직급여"로 처리하여 경비인정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요건이 충족되면 요건충족 서류를 어떻게 세무서에 제출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시 제출하면되는것인지..아니면 다른 별도의 절차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6 오전 6: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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