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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답변 만족도
hj8***   2013-10-15 오전 9:21: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4
개인사업자이며, 광고대행수수료에대한 매출세금계산서을 발행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8월분에 대한 광고료가 9월20일정도에 정산확인이되고 광대행업체인 상대처에서 말일날 돈을지급합니다.

이럴경우

1. 세금계산서 8/31일일자로 끊겨야하는것인지?

2. 공급시기가 확정이되지 않아서 대금이 입금되는 9/31일자로 8월분수수료로 끊겨야 하는게 맞는건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궁금합니다.



만약1번일 경우에 전자로 발행했을땐 어떻게 발행이 이루어져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16 오전 6: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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