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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명품샵 부가세관련 답변 만족도
eun7***   2013-10-14 오후 4:1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안녕하세요~~

일반인에게 명품을 구입하여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를 합니다.

예를들어 명품을 10만원에 일반인에게서 현금으로 구입하여..20만원에 판매를 하게되면..부가세신고시 매출을 차액인 10만원만 잡아도 되는것인지...

총판매금액을 잡아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구입한 물품은 매입공제를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는지알고싶어요~
 
 
 
전문가 답변 2013-10-15 오전 9: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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