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매입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답변 만족도
xh***   2013-10-14 오후 4:0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8
- 질의내용 -



제조회사로서 매일 물품 배달이 있습니다.

물품 배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산을 하여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신고를 해오고 있는데

얼마전 저희 회사 직원이 배달업체 사장과 계획하에 정산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실 거래금액보다 부풀려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이며 해당금액은 대략 1000만원~3000만원 사이입니다.



이 사실을 2013년 10월에 알게 되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게 다음의 세가지 방법입니다.



1. 해당되는 금액을 법인통장으로 받고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

2.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

3. 해당 금액을 9월과 10월에 거래한 금액에서 차감하여 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2013년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



- 요청사항 -

1. 세가지 방법외에 정당하게 처리해야하는 방법



2. 만약 위의 방법으로 처리했을시 문제가 되는 점이나 어떤 가산세를 적용 받게

   되는지



3.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로 판례나 심판청구 같은 것이 있었다면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기에는 비밀로 할수있는 기능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15 오후 12:42:48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