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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과태료 질문 답변 만족도
bin0***   2013-10-14 오후 3:2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5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서 질문합니다.

8월분을 10월 14일에 신고하였는데 과태료가 있을까요?

알아보니까 상시근로자 5인미만인경우 (해당업체는 5인미만입니다) 1월이상 3월미만 지연신고겨우 14.7월부터 각각 과태료 적용된다고하는데

오늘 신고한건 과태료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과태료 청구된다는 말입니까?
 
 
 
전문가 답변 2013-10-15 오전 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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