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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이자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3-10-13 오후 8:5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7
결산 할때 미수이자를 계상할때

부금,예적금 등은 하는거 알겠는데

생명보험,저축보험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거에 대해 장기성예금으로 분개를 합니다.

질문1. 이런것도 미수이자를 계산해야 되나요?

예전직원이 결산한거 보니깐 생명보험,저축보험등에 대한 미수이자는 계산 안했던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예를들어 은행에 신탁으로 몇천만원 한번에 넣어 놓은거 있고 또다른 신탁은 매월 월 5백씩 불입하고 있는데

질문2. 이것도 장기성예금으로 분개를 합니다. 장기성예금이 맞나요? 만기보유증권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예금과 증권등 계정과목 잘못설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것도 미수이자 계산대상인가요?



질문3. 미수이자는 어떤거에만 해당되나요?



질문4. 그리고 외감대상 법인은 미수이자를 꼭 계산해야 되나요? 일반법인들은 결산할때 미수이자 계산 안하는 법인 많다고 하는데 외감대상은 무조건 해줘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14 오전 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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