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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증빙질의 답변 만족도
dkak***   2013-10-13 오전 5:37: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1
1. 법인사업자 - 음숙업

음식물쓰레기를 개인이 사료로 사용하겠다고 가지고 가는 경우, 매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00,000원씩 개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송금영수증으로 회사비용 처리시 적격증빙 비용처리인지?

개인과 별도 용역계약을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지요?

2. 택배비 건당 3만원 초과되는 비용을 현금결재한 송장영수증 -> 가산세 2%적용되는지

3. 직원 업무상 교육비 지원시, 직원이 먼저 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3만원초과된 영수증(현금결재건)도 법인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추가로 준비할서류가 있는지요?

4. 법인세신고시, 송금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되는지요?

   대체로 법인들은 송금명세서 제출 안하는거 같아서요.. 제출대상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10-14 오전 6: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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