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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과대계상한 상품. 답변 만족도
rbon***   2013-10-11 오전 11:2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4


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 나와 작성해 보니

경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없이 통장에서 지급된 부분을 상품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소명을 하고 수정신고를 해야할꺼 같은데 ..

어떻게 해야할지 답이 안나 와서요.



1. 과대계상한 상품에관련

->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



2. 법인세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계산



3. 대표자의 대한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근로소득 재 신고



이렇게 3가지 처리 하면 되는것인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1 오후 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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