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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참여기업 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fan***   2013-10-11 오전 11:16: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9
앞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문의사항이 있어 올립니다.



1. 참여기업의 경우

(1) 현금 : 18,000,000 (전액 정부부담)

   - 사업계획은 주관기업에서 제출하여 18,000,000만 참여기업에서 사용

   - 지급방법:정부가 개설한 가상계좌(주관기업, 참여기업 각각 별도)로 포인트 지급

(2) 현물(급여) : 4,000,000 (참여기관 부담)





2. 참여기관 분개 (참여기업은 포인트 교부통보시 전액 익금처리하지 않고, 사용시마다 회계처리함)

  (1) 자산취득시 5,000,000

      미수금 5,000,000 /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5,000,000

      자산   5,000,000 / 미수금 5,000,000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5,000,00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5,000,000  

  (2) 자산취득이 아니라 비용이 발생한 경우는 국고보조금(비용차감계정)을 사용하지 않는지요?

  (3) 사업기간이 2013.07.01~2014.06.30 인데 회계감사를 2014.7월에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2013.1.1~2013.12.31, 2014.01.01~2014.06.30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2014.06.30까지 중간결산도 해야 하는지요?



3. 국고보조금 중 급여가 포함된 경우 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데, 연구개발비를 자산계정인지, 비용계정인지요?



4. 주관기업 162,000,000 + 참여기업 18,000,000 = 180,000,000 정부부담금

   성공시 10%의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주관기업이 18,000,000을 내야하는지 또는 중 1,800,000을 참여기업에서 납부해야 하는지요?



5. 회계감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감사법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현금발생시점에 무조건 회계처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전체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또는 사업기간만 따라도 되는지요?



6. 포인트제도인데, 교부통보시 전액 별단예금 처리하는 방법 말고, 사용시마다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년도 결산시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7. 연구비카드를 사용했는데, 가상계좌에서 회사 사업비계좌로 입금,출금하지 않고, 바로 포인트로 카드대금이 빠져나갔는데, 회계처리방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생각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카드사용일

        소프트웨어(무형자산) 3,000,000 / 미지급금 3,000,000

    (2) 카드결재일

        미수금 3,000,000  /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3.000.000

        미지급금 3,000,000 / 미수금 3,000,000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3.000.000 / 국고보조금(무형자산차감계정) 3.000.000



회계법인을 저희가 지정해서 받는다면, 지금부터 지정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정부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없네요.

문의사항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2 오후 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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