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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합산관련 답변 만족도
kyk9***   2013-10-10 오후 5:5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35
2011년귀속 직원연말정산시

종전직장근로소득(2011년1-3월)

현근무지소득(2011년4-12월) 있는 근로자를 각각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2012년 2월2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2012년 3월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2월급여와 2011년 연말정산)

상기직원의 내용을 알게되어 종전근무지근로소득+현근무지소득을 합산정산한후

반영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해당근로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합산신고(종합신고) 안되었으니

정산되어 추가세금을 납부하라고 예정고지되었습니다



당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정산내역을 당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에 반영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질문1>

전근무지(중간퇴사자) , 현근무지에서 각각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도

단순 합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 적용을 받는지요?

가산세 해당이 된다면 어떤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질문2>

만약 가산세가 적용되다면 합산해야하는 전체금액으로 가산세를 적

용해야하는건지요?



질문3>

전근무지 또는 최종근무지중 어떤걸로 가산세를 적용해야하는건지요?



질문4>

질문1에 대한부분이 당사가 정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소명하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두서없지만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1 오전 1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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