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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답변 만족도
kuu***   2013-10-10 오후 5:4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5
저희 회사는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별로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고용하는 경우의 의무적 신고사항은 알겠는데



업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 계산서를 수령 받기 때문에 이때는 의무적 신고사항이 무언지 헷갈립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원천세, 4대보험 포함, 일용직 고용신고 등등)







더불어 저희 회사가 하도급일 업체일 경우 원도급 업체에서 일용직 고용신고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 회사가 해야 하는 의무적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도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하도급의 경우 용역 업체로부터 계산서를 수령했을 경우 원도급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또 원도급사가 신고하는 신고사항 외에 하도급사인 저희 회사가 신고해야 하는 업무는 또 뭐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3-10-11 오전 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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