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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장치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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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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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오후 4:49: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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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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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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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대금지급시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요..
기계장치 취득일을 어찌해야하는지요..
9월 15일 계약금 15,000,000원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15,000,000 / 1,500,000)
9월 30일 중도금 15,000,000원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15,000,000 / 1,500,000)
(9월 30일에 기계를 설치하러와서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10월 10일 잔금 8,000,000원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8,000,000 / 800,000)
(시운전 완료 후 잔금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취득일을 어찌해야할지요...
각 날짜별로 분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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