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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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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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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오후 3:21: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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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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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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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법인) 2007년 06/01일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했습니다(확정기여형)
근데 이번에 2007년 6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 퇴직금월 중간 정산했습니다
특정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하며
갑근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홍과장 2005 01 01 입사
2005.01.01~2007.05.31 퇴직금 12,800,000 (소득세583,000 주민세58,300)
차액 12,158,700원을 2013.10.07일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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