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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분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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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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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오후 2:03: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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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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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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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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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년도에 퇴사하신분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와서
받았습니다.
받았을때 보통예금 / 예수금 잡아놨구요.
10/10 납부할때
예수금, 복리후생비 / 보통예금
처리하였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 다른 퇴사자가 건강보험 환급이 되었고,
10/10 납부하는 건강보험에서 차감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개인부담금 -50,000 회사 -50,000원일때의 분개를 알고싶습니다.
회사부담금인 부분은 (차변) 복리후생비 - 50,000 처리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개인부담금 환급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10/10일에 개인부담금은 돌려주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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