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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mey***   2013-10-10 오후 2:03: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1.



12년도에 퇴사하신분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와서

받았습니다.





받았을때 보통예금 / 예수금 잡아놨구요.



10/10 납부할때

예수금, 복리후생비 / 보통예금

처리하였습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 다른 퇴사자가 건강보험 환급이 되었고,

10/10 납부하는 건강보험에서 차감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개인부담금 -50,000 회사 -50,000원일때의 분개를 알고싶습니다.





회사부담금인 부분은 (차변) 복리후생비 - 50,000 처리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개인부담금 환급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10/10일에 개인부담금은 돌려주었음)
 
 
 
전문가 답변 2013-10-11 오전 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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