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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이익 관련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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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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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오후 2:02:2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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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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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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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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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탁이익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업체에 신탁관련된 통장이 있었던듯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부분이 없어서요....
통장에 내역을 보면 돈을 조금씩 이 통장에다가 이체 하고
그 아래 세후이익 이라는 부분으로 해서 돈이 조금씩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후이익이라고해서 들어온 돈을 다른 통장으로 대체 이체를 시켰는데요
영수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와있는데요
신탁원몬 : 61,227원
신탁이익 : 5,491원
소 득 세 : 760원
지방소득세 : 70원
세금합계 : 830원
받으시는금액 : 65.888원
이렇게 영수증에 표기가 되어서 저희는 이체한 금액이 총
65.888원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저희가 원천신고할때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또 계정과목은 어떡해 처리 해야하는것이 맞는것일까요?
차변 ) 보통예금 65,888 대변) 신탁예금 61,227원
예수금 760 이자수익 5,491
예수금 70
이렇게 해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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