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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 청구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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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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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오후 12:57: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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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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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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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업체에 클레임 청구를 했을 경우 처리 방법으로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클레임 발생시 처리방법이 옳은지 문의 드립니다.
불량품은 재고(재공품)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부분에 대해 Debit note 발행
불량재고액 1,000만원 / Claim 청구액(기회비용포함) 1,200만원
상대업체에서 Claim 청구분 지불 확정
미수금 1,200만원 / 재공품(상대업체로 출하 또는 자체폐기시) 1,000만원
잡이익 200만원
입금시점
보통예금 1,200만원 / 미수금 1,200만원
위 처리가 정상적인 흐름일경우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 합니다.
두번째로는 위 상황과 동일한데 Claim 청구를 9월 중순에 하고 업체에서 지급은 9월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10월에 처분하기로 하였을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9월말 입금시점 회계처리
보통예금 1,200만원 / 예수금 1,200만원(가수금은 9월 분기결산으로인해 가계정 사용 못합니다)
10월 재고처분시
예수금 1,200만원 / 재공품 1,000만원
잡이익 200만원
이렇게 처리해도 무관한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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