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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2013-10-10 오전 11:1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3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2013년 9월 외국법인에게 사용료로 외화송금을 하였습니다.

외화송금 원화금액 : 24,999,996원

송금국가 : 프랑스



10월 원천세 신고시



2013.09.25일 지급액 :24,999,996원

세율(제한세율 10% 지방세 포함 <-제한세율적용함 ) 9.09%

법인세 2,272,740원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부표-법인원천에 외국법인-국내 / 사용료 C85 /에

총금액 24,999,996원 소득세등 2,272,740원 을 반영하여 신고 했습니다.



1.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2. 비거주자의사업.선박등임대.사용료.인적영역.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작성시

원천징수세액란에 법인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도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하는건지요?

지방소득세도 납부하는게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11 오전 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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