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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zzokzz***   2013-10-10 오전 11:0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12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에 1년 근무하고 권고사직하신분이 계십니다.

7월에 이미 퇴직처리 되었구요.

잔여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완료된 상태인데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신고하여서

추가로 해고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고수당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고 하였는데

이런경우 퇴직소득세, 주민세는 어떻게 공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기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세금 부족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2.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만 세금공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11 오전 8: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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