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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월할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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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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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오전 12:21: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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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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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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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일할 계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다가 2012년 2월 취업규칙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만 1년 이상 근무한 사장 및 임직원이 퇴직하였을 시에 지급한다.
재직 년수의 계산은 입사한 월로부터 계산하여 퇴직한 월까지 계산한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1개월치를 재직 연수로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평균급여에는 각종 고정적인 수당도 포함한다.>
1. 퇴직금 월할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입사일 : 2008/05/27
퇴사일 : 2012/08/31
월 급여액 : 3,406,500 원
연간 상여지급액 : 0월
=> 일할 계산 = 3,406,500 / 92 일 x 30일 x 1558일 / 365일 = 14,224,521원
=> 위의 취업규칙 적용된 월할 계산 방법??
2. 2012년 8월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자에게 변경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일할 계산하였습니다.
월할계산시보다 작게 산정되어 지급되었을 시에 그 차액에 대하여 실제 퇴사시 합산하여 지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수정된 금액으로 차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세등 계산하여 기존에 신고한 퇴직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등 수정신고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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