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단 크레임건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10-09 오후 6:1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3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표시를 하여 발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한다.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동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받은 재화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질문: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이것이 무슨 말인지요.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비고란에 빨간색으로 날짜를 적ㅇ으라는 것인지 부가 무슨뜻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3-10-10 오전 11:35: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