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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시 퇴직금 문의 답변 만족도
sandda***   2013-10-09 오후 5:2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59
매출 부진으로 계속되는 적자에 자본 잠식상태입니다.



(1) 법인 파산(청산)시 순위가 궁금합니다.



1. 매입대금 등 부채

2. 법인세등

3. 임직원 급여

4. 임원 퇴직금 - 3배수 적용으로 2012년 내규 변경

5. 근로자 퇴직금

6. 주주 출자금 (비상장사)



(2) 파산(청산) 절차를 거치기 전 대표이사가 사임한 경우 대표이사 퇴직금(3배수)을 우선으로 지급해야하는지요? (3배수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 퇴직금 및 주주 출자금 지급이 어려움)



(3)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공석인 경우 부가세, 법인세신고나, 청산 절차를 밟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10-10 오전 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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