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과점주주....... |
답변 만족도 |
|
|
|
brain8*** |
 |
2013-10-08 오후 5:11:24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44 |
|
|
|
기존법인을 2011년에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본인 40%, 친동생 30%, 타인 30%(A씨)로 인수......
타인 30%(A씨)가 퇴사하여 그 주식을 비율되로 받을까?
(아님 대표이사가 전액 받을지 두가지 고민중)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그 비율만큼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어떤게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 제가 알기론, 부동산이나 사치세(고가의 요트, 골프권등)가 붙은경우 취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법인 차량을 취득시는 붙지 않는걸로 압니다.
2. 현재두 과점주주인데, 추가로 대표이사가 받던지,아님 비율되로 받아두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