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점주주....... 답변 만족도
brain8***   2013-10-08 오후 5:11: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기존법인을 2011년에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본인 40%, 친동생 30%, 타인 30%(A씨)로 인수......

타인 30%(A씨)가 퇴사하여 그 주식을 비율되로 받을까?  

(아님 대표이사가 전액 받을지 두가지 고민중)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그 비율만큼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어떤게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 제가 알기론, 부동산이나 사치세(고가의 요트, 골프권등)가 붙은경우 취득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법인 차량을 취득시는 붙지 않는걸로 압니다.

2. 현재두 과점주주인데, 추가로 대표이사가 받던지,아님 비율되로 받아두

취득세를 내야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3-10-09 오전 6:51: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