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파견 근무지에서 급여 지급시 답변 만족도 -
cjyw***   2004-02-10 오전 10:04:29 첨부 : - 상태 	중 조회 1,016
안녕하세요.

직원이 파견 근무를 나가 있습니다.



기간은 3~4개월 정도이고 급여는 파견 근무지에서 받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 파견지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일시적인 급여 정지시 파견나간 직원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 신고도 다시 해야 하나요?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