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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포인트제도 전반적인 회계처리방법(기업부설연구소,참여기관 있음 답변 만족도
fan***   2013-10-07 오후 8:0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35
중소기업 R&D 정부출연금(포인트제도)를 받게 된 주관기관 법인입니다.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제관련 참여기업도 있습니다.



과제수행기간 : 2013.7.1~2014.06.30

총 사업비 : 250,820,000 (현금 194,820,000 + 현물 56,000,000)

(1) 주관기관

  현금 176,820,000 (정부출연금 162,000,000(92%) + 회사부담금 14,820,000(8%) )

  현물   52,000,000 (회사)

(2) 참여기관

  현금   18,000,000 (정부출연금 전액)

  현물     4,000,000 (회사)

* 과제 성공시 10% 기술료를 납부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1. 주관기관이 가상계좌에 회사부담금 14,820,000을 입금했을 경우

   선급금 14,820,000 / 보통예금 14,820,000  회계방법이 맞는지요?





2. (1) 비용(자산)을 취득할 때 가상계좌에서 거래처에 10,000,000을 직접 송금했을 경우

   미수금  9,200,000  /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9,200,000

  

   자산  10,000,000  / 미수금 9,200,000

                       선급금  800,000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9,200,000 /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9,200,000

  회계처리가 맞는지요?



(2) 인건비의 경우 (과제수행자 6명의 6,000,000 중 2명은 연구소 소속 2,000,000)

    미수금 5,520,000  /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5,520,000



    급여       4,000,000  /  미수금 5,520,000

    연구개발비 2,000,000  /  선급금   480,000

    (자산?비용?)



  국고보조금(미수금차감계정) 5,520,000/국고보조금(급여차감계정)      3,680,000

                                       국고보조금(연구개발비차감계정) 1,840,000

  



3. 주관기관의 취득분에 대해서 정부출연금과 회사부담금의 비율은 주관기관의 현금부분으로만 비율을 정하면 되는지요?

   (1) 주관기관의 현금부분으로만 비율을 산정하면 되는지?

         예) 정부출연금 : 162,000,000 / 176,820,000 = 91,6185....%

             민간부담금 : 14,820,000/ 176,820,000 = 8.3814...





4. 과제 성공시 기술료(사업비의 10%)를 납부해야 합니다.(계획서에 기술료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1) 당사는 포인트를 전액 회계처리 하지 않고 사용할때마다 회계처리를 하는데, 그럼 성공시점에 회계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회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처리해도 되는지요?

   미수금 18,000,000 (정부 총 부담금의 10%) / 국고보조금(부채) 18,000,000

   국고보조금(부채) 18,000,000              / 미수금 18,000,000



  (2) 기술료 산정시 정부부담금의 10%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수행과제 총금액의 10%를 납부하는지요?



5

. 현물의 경우 회계처리는 따로 기존 회사 계정에 포함시키면 되는지요?

   급여 5,000,000 / 보통예금 5,000,000





6. 참여기업의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주관기관으로부터 따로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참여기관의 별도의 가상계좌를 개설하여 직접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7. 2013년 결산시 세무조정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8. 원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이었으나, 과제를 수행함으로 외부감사 법인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감사를 전체 부분에 대해서 받는건지 아니면 수행과제 부분에 대해서만 받는 것인지요?





9. 서비스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 무형자산과 유형자산 중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기업회계기준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나, 세법에서는 유형자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기관에서도 회계처리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08 오전 10:08:41
 
 
 
 
전문가 답변 2013-10-08 오후 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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