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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10-07 오후 4:23: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4
일반과세자 A에선 공동사업자로 B에선 단독으로 대표자가 되어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망을 하시게 되어 A에서 공동사업자명의가 변경되었읍니다..그럼 .A와 B를 합산하면 되는걸로 아는데여..A에서 탈퇴후..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나왔는데여..B에서. 복리후생비와 산재로 올려도 되나여? 세무조정의 별도로 필요한가여? 그리고 B사는 직원이 없는데여...사업자명 : 대표자 /상용자 : 대표자로 산재보험이 나왔는데여..보험료로 경비처리가능한가여? 세무조정도 필요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3-10-08 오전 8: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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