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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수입 관련 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nico***   2013-10-07 오전 11:3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8
원재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관련하여 분개 좀 해주세요



1) 9월 2일  8,095,700원 지급   (외화 송금 $7,300) (회사에서 직접 송금)







  (관세사 사무소 통관진행 대납)



2) 9월 30일

   인천세관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과세표준 8,446,538원 부가세 844,650원



3) 9월 30일 BAF 53,381원

            CAF  3,268원

            THC  9,750원

            CNTR CLEANING CHG  2,250원

            DOCUMENT CHG  30,000원

            EBS CHG 8,171원             (합계 106,820원)



4) 9월 30일 HANDLING(VAT) 65,364원

            DRAYAGE CHG  49,500원   (합계 114,864원)



5) 9월 30일 창고료 57,090원 (세금계산서 비고란 : 화재보험료:1,000)  

        





각 번호별 분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건이 9월 30일에 통관됐지만 회사에 실 입고는 10월 1일에 들어왔는데요

9월 30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10월 1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원재료 먼저 송금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세관에서 발행한 과세표준이 틀린데요 과세표준 무시하고 먼저 송금해준 금액으로 원재료 금액으로 잡아도 되는지요..



입고를 잡아야되는 시점과 분개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또 추가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내용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08 오전 8: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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