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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채권 매입분개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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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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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5 오후 8:36: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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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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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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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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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가건물 매입시 부동산등기(소유권이전) 용도로
국민주택 1종 채권을 사고 바로 매도 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여서 건물과 토지 부분으로 나눠서 처리하라고
하는데 채권 금액이(90,000,000)이고 매도수수료(278,040)원을 포함한 매도금액
(82,998,952)이면 차이금액인 본인부담액이 7,001,648 입니다.
실제 현금으로 구매해서 원단위 차이금액인 7,001,650원으로 지출했다면 2원은
잡손실 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준다면 실제
본인 부담액인 7,001,648원으로 포함시켜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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