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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부도어음, 외상매출금) 답변 만족도
idae***   2013-10-04 오후 9:5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11
안녕하세요..



부도어음 만기 후 6개월이 속하는 과세시간에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도어음 만기일자 + 채권소멸시효기간을 더한 일자에 대손처리를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에 이 업체에 부도어음외에 외상매출금이 있고 부도이후 타 업체에서

현금으로 일부 변제받을 시 부도어음 채권소멸시효기간에 변동이 생기나요?

아니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일부 현금 변제이므로 부도어음과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10-05 오전 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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